신생아 특례대출 순자산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4년 12월 2일부터 완화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변경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4년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변경 대상을 확인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가능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구입시]
-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인 가구
- 주택가액 9억 이하
- 대출한도 5억
[전세자금]
- 자산 3.45억원 이하
- 보증금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대출한도 3억
2. 변경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연 2억원 이하) 충족한 경우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로 증빙 필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규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아래 리스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쁜 경우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1. 대면
신한, NH농협, 하나은행, 우리
2. 비대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표

24년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표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를 적용합니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부여합니다.
1.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 맞벌이 2억원 이하
- 10년으로 대출 실행시 금리는 4%
- 우대 금리 항목이 적용되는 경우 금리는 하락


2.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 맞벌이 2억원 이하
- 소득 1.5억을 초과하는 경우 금리는 4.1%

구입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가 상이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계산기

신생아 특례대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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